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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는 이 장관의 발언이 십자가 야간 점등을 '제한'한 것이고, 교계 내 찬반양론이 갈려 빛 공해 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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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국회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한나라당)이 발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십자가 야간 점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4월 29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신정동 지구촌교회(조봉희 목사) 교인이기도 한 이 장관은 최근 특정 토론회에서 "밤하늘에 교회 십자가만 가득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일보>는 '빛 공해 방지법'은 교회 십자가를 예외 조항으로 두지 않았기에 교회는 조명 환경 관리 구역 등급에 따른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법안이 사실상 교회 십자가 밝기를 조절하는 등 규제를 가하는 법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이 십자가 야간 점등을 '제한'한 것처럼 보이고, 교계 내 찬반양론이 갈려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운태 총무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엄신형 대표회장과 이 장관 발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했다. "십자가를 끄는 것은 교회를 부정하는 것",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 발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기독교를 희미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빛 공해 방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이들의 말을 빌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한 것이다.
그러자 환경부가 즉각 해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해명 내용에 따르면, "도심 야간 경관의 일례로 가로등, 교회 십자가 등이 언급되었으나, '빛 공해 방지법(안)'은 종교 시설물(십자가 등)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하위 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일보>가 언급한 (이 장관의) 토론회 발언은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구체화할 수도 있으나 발의 의도는 변경할 수 없다. <국민일보> 보도는 발의안 일부만 보고, 십자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담당 기자가 과도하게 짐작해서 쓴 것 같다. 해명 자료에 언급했듯이 환경부는 빛 공해 방지법안에 십자가를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빛 공해 방지법안'은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9년 9월 9일 박영아 의원이 동료 의원 2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지 계획 수립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을 통한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빛 공해 관련 조사·연구 △빛 공해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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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공지하고 "빛 공해 방지법(안)은 종교 시설물(십자가 등)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자료 제공 환경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