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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교제한이라고 반발

구원의 계획 2011. 7. 14. 23:29

업데이트 : 2011.07.11 16:46
교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교제한이라고 반발
 
[미션라이프] 아프리카 C국에서 활동하던 H선교사는 지난해 말 강제 추방을 당했다. 포교행위가 이유였다. 5년 전 B국에 이어 두 번째 추방이었다. 국내에서 안정을 취하며 다음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 준비 중인 그는 최근 거론되는 여권법 개정안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2번의 추방 경력으로 여권 발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현지인들을 위해 봉사한 것뿐인데 한국 정부는 범법자 취급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강력 범죄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구별했다.

하지만 경미한 위법행위 속에 한국인이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운동이나 포교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이들까지 위법행위로 몰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대통령을위한기도시민연대(PUP), 한국교회언론회 등은 최근 일제히 입장과 논평을 발표하고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PUP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해당 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게 된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KWMA도 앞서 “개정안이 포교활동, NGO, 인권운동 등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근거한 활동도 해당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라며 “‘23조 2항 3호’을 삭제하거나 부득불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문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23조 2항 3호는 국외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국외 위법행위를 범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하면 1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논평을 내고 “명백한 범법자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같은 범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여권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다. 정히 입법하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정국 KWMA 사무총장은 “그동안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종교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로 일관하면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안으로 인해 한국인의 국외 활동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개정안은 14일까지 전자관보에 게재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