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은 지난 12일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교회·사찰 매매현장을 고발했다. (사진출처: MBC PD수첩) |
“교인들 패키지 형태로 넘겨”
[손선국 기자] ‘종교’라는 이름으로 시설 매매 사업을 하고 있는 종교계의 실태가 고발됐다.
MBC PD수첩은 12일 “교회와 절을 사고파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종교계 내 만연해 있는 시설 매매 행태를 고발했다.
이날 PD수첩은 부산의 A교회 사례를 들어 “담임인 B목사가 교회를 4번에 걸쳐 팔았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매매조건에 교인들을 패키지 형태로 후임자에게 넘긴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해 충격을 줬다.
이뿐 아니라 그는 후임목사에게 ‘C집사는 돈이 되고 D집사는 돈이 안 된다’ ‘E집사는 십일조를 냈고 F집사는 안 냈다’ 등의 정보도 함께 넘겨줬다.
B목사는 교회가 누구의 소유냐는 질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떻게 교회를 사고팔 수 있느냐”는 물음에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 내가 팔아도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방송에 따르면 B목사는 이번에 교회를 매매하면서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교회가 본인 명의로 돼 있었기에 후임자와의 협의만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약에는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B목사는 PD수첩 제작진에게 “나는 교회일보다 외부 집회와 치유 사역 중심으로 일하고 싶었다”면서 “교인들한테 후임목사 온다는 얘기는 늘 했었다. 그러나 ‘후임목사에게 얼마 받기로 했다. 명의도 넘겨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느냐”고 태연하게 말했다.
일반적으로 교회법상 교회 건물을 처분할 때는 일정한 절차가 있다. 먼저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교회 재산에 대한 매매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매매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직회를 통해 다시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부산 A교회 한 교인은 “목사가 교회를 팔아넘길 때 우리를 하나의 패키지처럼 끼워팔았다”고 개탄했다. (사진출처: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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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의용 이사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것”이라며 “교회를 판 목사는 그 순간부터 목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윤실 손봉호 자문위원장은 “매매에 교인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교회 목회가 하나의 생계수단이 돼 버린 것”이라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는 비기독교적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인신매매’의 일종이며 처벌 받아야 할 일”이라고 경계했다.
PD수첩은 사찰 매매 실태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경기도 가평군에 신축된다는 한 사찰은 본래 군청에 승인을 얻었을 때는 ‘사찰’이었지만 건축과정에서 ‘납골당’으로 변했다. 납골당이 더 돈이 된다는 계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는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사찰로 허가났는데 납골당이라니 무슨 말이냐. 납골당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반발하며 “종교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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